환경부, 정원 24명 감축…'댐 건설·물관리' 조직은 강화

입력 2023-12-15 12:16   수정 2023-12-15 12:58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정부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정원 24명을 감축하고 일부 정원을 물위기 관리와 댐 건설, 물관리 분야에 재배치한다. 물위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물관리 정책실 내 하부조직을 재편하고 기능도 조정한다.

통합활용정원제란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충원이 시급한 분야에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운영제도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실 내 수자원 관리과를 폐지한다. 대신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하고, 물관리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하천안전팀도 신설해 하천 유지·보수 및 수해 피해복구 등 업무를 맡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환경과학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명(9급 1명), 유역환경청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지방환경청 3명(6급 2명, 8급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 1명(8급 1명)을 감축한다.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 정원 1명(연구관 1명)도 감축할 방침이다.

물관리정책실에 홍수·가뭄 등 물재해 업무 수행을 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배정한다.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도 증원하며,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그밖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침수예보 기능을 하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인력도 4명(전원 연구사)을 증원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환경부가 내놓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약 700km 확대하고 내년에 10개 댐 신설에 나선다는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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